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I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I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2020. 9. 11. 19:10INF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가입하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기 위해

검색창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2. 회원가입

 

 

 

 

 

 

 

 

 

 

 

 

 

3.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있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1단계 : 자료제출

2단계 : 제출자료 조회

3단계 : 신청서 작성

4단계 : 진행상황 확인

5단계 :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은 

자료제출 이후, 신청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1단계부터 5단계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해당 단계를 클릭하면

그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4. 신청서 작성 전 재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1.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2. 최근 1개년 사업연도의 원천세 신고 파일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최근 3개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2. 원천세 파일

3. 부가세 파일

 

 

***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은 회원가입(로그인) 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제출

 

 

 

5. 신청서 작성 내용

1) 기업명 : 본인 기업명 입력

2) 대표자명 : 대표자 이름 입력

3) 기업유형 : 개인기업

4) 본점 사업자 번호 : 000-00-00000

5) 법인 등록번호 : 000000-0000000

6) 본점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주소 입력

7) 최근 사업기간 말일 : 2019-12-31

(보통 사업기간, 회계기간은 1년 단위로 봅니다.)

8) 확인서 지점 정보 표기 여부 : 부

9) 지점 사업자 번호 : (해당 시 작성)

10) 지점 사업장 주소 : (해당 시 작성)

11) 확인서 용도 : 보통 '공공입찰+그 외' 혹은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12) 외감기업 여부 : 회계사가 외부 감사를 진행하는지의 여부

13) 주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등 본인 사업의 업종 선택

14) 2019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본인 사업의 업종

(여러 사업을 겸하고 있다고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선택)

15-1)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 :

법인이 아니라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기에 재무제표

불가능한 기업에 체크

15-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대표자 1인 기업. 즉, 종업원이 없는 기업일 경우 체크 

16) 주요재무정보 : 

매출액, 자산액을 작성해야 함 

매출액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기간별 매출, 매입 통계)

 

***

소상공인확인서 입력 시 참고사항으로 

최근 주요 재무정보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필요합니다.

만약, 3년 미만 운영 시 1년 또는 2년 매출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17) 근로자 현황 : 

1인 자영업자. 종업원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 제출 불가능에 체크할 시 

근로자 현황은 자동으로 0이 뜹니다.

 

 

6. 제출 완료

'진행상황보기'항목 을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확인서 발급 완료' 버튼이 뜹니다.

 

 

 

7. 확인서 출력/수정 < 항목을 선택하여 '국문 확인서 출력'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